행사
도로위의 섬광탄 ‘불법 HID헤드램프’
icon 문동희
icon 2015-06-15 09:31:44  |   icon 조회: 1338
첨부파일 : -

군산경찰서

문동희

ishjj78@hanmail.net

01094767166

도로위의 섬광탄 ‘불법 HID헤드램프’

도로위의 섬광탄 ‘불법 HID헤드램프’

2014년 국내 자동차 시장은 166만304대로 이는 전년대비 7.8% 증가하였다. 이에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더욱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매력적인 다양한 옵션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옵션은 HID헤드램프이다.
HID헤드램프는 기존 할로겐 램프에 비해 3배가량 밝아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전기소모량은 40% 수준으로 많은 운전자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자동차 옵션이다. 하지만 너무 밝은 불빛 탓에 맞은편 운전자는 눈이 부셔 운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HID헤드램프를 장착할 경우 반드시 오토레벨링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제하였다. 자동측광 장치라고도 불리는 오토레벨링시스템은 다양한 운전 상황 속에서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HID헤드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각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이다. 이와 달리, 오토레벨링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HID헤드램프는 강한 불빛을 제어하지 못해 맞은편 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끼친다.
최근 교통안전공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는 시속 80Km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맞은편 운전자가 오토레벨링시스템이 장착된 HID헤드램프와 그렇지 않은 HID헤드램프에 노출될 경우 각각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전자의 경우 HID빛에 노출된 운전자의 눈의 피로가 풀리는데 3.23초가 소요되었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는 4.44초가 소요되었다. 주행거리로 환산할 경우 53.8m와 74.0m로서 제동거리가 약 20.2m나 차이가 나게 된다. 달리 말해, 오토레벨링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HID 헤드램프는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멀게하는 ‘도로위의 섬광탄’이라는 것이다.
현재, HID헤드램프 차량에 오토레벨링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차량은 불법구조변경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가는 불법HID헤드렘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강력하고 단호한 선도가 필요하다. 동시에 위험성을 증명한 실험 사료나 실제 사고 통계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일반 대중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할 때이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문 동 희

2015-06-15 09:31:44
180.92.249.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