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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아시나요
icon 양해용
icon 2015-06-12 00:02:57  |   icon 조회: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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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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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아시나요

(독자투고)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아시나요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위해 피해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만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안전 피해가 확인된 경우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정부보장 사업으로 전국 13개 보험사에 제출하면 즉시 치료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대상으로는 뻉소니, 무보험차량 사고에의한 사망, 부상 피해자 및 그 가족
▲발급 시기로는 교통사고 발생 후부터 종료전까지 (조사 종료 이후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발급)
▲구비서류는 본인이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발급 장소는 교통조사계 담당 조사관 또는 전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이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뺑소니, 무보험, 도난 및 무단 운전 중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망●상해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국토교통부, 14개 손해보험협회 통합 콜센터 1544-0049로 신청하면 된다.

교통사고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큰 손해가 될 수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실생활에 적용되어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5-06-12 0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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