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
icon 박지열
icon 2015-06-07 13:08:55  |   icon 조회: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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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박지열

mytwig@naver.com

01075402112

(독자투고)

주차할 때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주정차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정체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시군구청의 단속은 특정시간대와 도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작 주차단속이 절실한 주택가나 상가지역은 불법주차 차량에 의한 교통 혼잡이 일상화 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업 중인 상점의 출입구 앞을 가로 막아 급박한 경우 대다수의 민원인들은 담당관서가 아닌 경찰관서에 112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112로 접수되는 신고에 이와 같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과거 지구대 근무시 아침 5시경 연락처가 없는 주차차량으로 민원인이 출근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 당시 차량조회를 해보았지만 차 소유주의 주소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어 연락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또한 다른 시민들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라 순찰차를 이용한 방송도 불가하였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도 운전자가 없는 경우가 흔해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대다수의 신고는 위와 같이 차량에 연락처가 없어 신고가 되는 건으로, 차량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주소지를 파악, 해당 주소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거나, 순찰차에 설치된 마이크로 운전자가 나타날 때까지 차량번호를 반복해서 방송하여 이동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가능해도 늦은 저녁, 이른 새벽시간과 같이 일반인들이 잠자리에 든 경우에는 방송조차 불가능하다.
법률적으로 차량을 강제 이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차량에 연락처를 게시하고, 주정차 시 타인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장소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주차하는 센스가 필요한 때 이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지 열

2015-06-07 1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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