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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쿵! 불량 과속방지턱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도로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과속방지턱은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지역에서 통행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노면을 돌출시켜 턱이 지게 만든 부분으로, 도로법 제52조, 도로교통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설치기준은 보통 길이 3.7m 높이 10cm이하의 원호형으로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서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하며 그 시설 설치지점에서의 차량통행속도가 시속 30km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균일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교차로 부근 또는 급경사 구간의 정상부분 등에는 설치를 제한해야 하고, 과속방지턱 설치와 함께 주의표시로서 과속방지턱 표지와 노면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보행자 보호라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터무니없이 높게 설치된 “불량 과속방지턱”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지나치게 돌출된 과속방지턱은 서행으로 주행하더라도 차량 하부와 충격으로 인해 오히려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운전자들의 조작실수를 유발하여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는 사고 위험이 있다. 또한 갑자기 안내 표지판 없이 나타나는 과속 방지턱은 운전자로 하여금 식은땀이 나게 한다.
때문에 과속방지턱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방지턱으로 인한 2차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반드시 안내 표지판을 빠짐없이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미리 예측하여 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운전자들 역시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은 사고가 잦거나, 그 위험성이 큰 곳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서행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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