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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점멸 신호등” 제대로 알고 운전해야
icon 박지열
icon 2015-06-03 00:43:58  |   icon 조회: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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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박지열

mytw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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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점멸 신호등” 제대로 알고 운전해야

“교차로 점멸 신호등” 제대로 알고 운전해야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폭이 좁은 교차로나 시 외곽지역에서 점멸신호등이 깜빡 깜빡거리고 있는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 점멸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평소 운전 방식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심야에 특정시간이 되거나 혹은 휴일 등 한산한 지방도로에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고 탄력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차로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 실시하고 있다. 도로에 설치된 점멸신호는 적색과 황색점멸 신호로 돼 있는데, 운전자들이 점멸신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운전을 하고 있어 교차로 통행 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먼저 적색등화가 점멸인 교차로의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주변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만약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직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황색등화 점멸 교차로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위 숙지 사항 이외에도 보행자나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통과해야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차로 내 점멸신호등 운영이 오히려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점멸신호체계를 숙지하여 안전운전하길 기대해 본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지 열

2015-06-03 0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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