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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짙은 썬팅 속에 안전이 위험하다
icon 황수현
icon 2015-06-02 16:48:56  |   icon 조회: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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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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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짙은 썬팅 속에 안전이 위험하다

(독자투고)짙은 썬팅 속에 안전이 위험하다

무더운 날씨에 운전을 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따가운 햇볕이 운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차량 썬팅이다.
짙은 썬팅으로 인하여 자외선을 차단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과거 차량 썬팅을 하는 이유는 뜨거운 햇볕과 눈부심을 막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멋을 추구 하는 정도였다면, 요즘은 썬팅 필름 제조 기술의 발달로 열 차단은 물론이고 적외선 자외선에 전자파까지 차단을 하여, 차량 탑승자의 신체 등을 보호 해주는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차량 썬팅은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짙은 썬팅은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 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승용차의 뒷면 유리 4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썬팅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안일하다.
짙은 썬팅은 이러한 시기에 큰 허점을 노출시킨다. 물론 전조등을 켜도 자세히 보이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저녁 무렵 전조등을 켜기에 많이 어두워지지 않은 경우, 무등화 차량을 짙은 썬팅 속에서 운전자가 식별하는 것은 일반 차량보다 어렵다.
썬팅은 사소하게 생각하기 쉬워 운전자들이 크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사고는 한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짙은 썬팅을 방치할 것인지는 운전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규정에 맞는 썬팅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겠다.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

2015-06-02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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