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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은 ‘낮’이고‘밤’이고 안 됩니다.
icon 양해용
icon 2015-05-30 12:46:13  |   icon 조회: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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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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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은 ‘낮’이고‘밤’이고 안 됩니다.

(독자투고) 음주운전은 ‘낮’이고‘밤’이고 안 됩니다.

“반주(飯酒) 한 잔은 괜찮겠지?”생각하며, 점심식사 하면서도 술 한잔 하기도 한다. 요즘 같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나가는 경우라면 더 빈번해 지는데, 점심시간에 점심을 드시러 온 분들, 주말 등산객들, 유원지에 쉬러 오신 분들이 음주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대 잡는 것까지 가면 안 되겠다.

지난 23일 운전자 김모 씨는 점심에 동료들과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김 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였다. 경찰은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음주운전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가족 나들이가 많아지고 단체여행객의 이동이 많은 본격적인 행락철에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음주교통사고는 4월 말 기준 1046건 발생했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7% 증가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13명으로 무려 117% 증가했으며, 부상은 1928명으로 8% 올랐다. 특히, 지난해 음주사망사고는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음주운전은 술을 먹었다고 무조건 음주운전이라고 하기보다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된다. 현행 기준 0.05%이상을 음주운전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한 잔의 술이 당신의 생명과 미래를 앗아 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낮이든 밤이든 차량에 시동을 걸지 말자.
음주운전은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벌이나 벌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만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5-05-30 1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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