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학교주변 신.변종 유해업소 신고요령..
icon 경위 강동구
icon 2015-05-15 14:22:28  |   icon 조회: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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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경위 강동구

kdg3201@hanmail.net

010-5106-5149

학교주변 신.변종 유해업소 신고요령..

학교 주변 200미터이내는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50미터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음란,퇴폐등 유흥업이 절대로 영업을 할수없게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상술에 눈이먼 어른들이 교묘하게 자치단체에 영업행태를 속여 법망을 피해 대화방,인형방,귀청소방,포옹방등으로 신고을 하여 음란,퇴폐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있는것이 현실이다.
또한 PC방,노래방등이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오후10시-오전09시)을 위반하거나,주류,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조장하고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등 신변종 유해업소,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업소, 야한사진및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된 불법광고물, 멀티방및 PC방에서 청소년출입금지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창문을 밀폐하는등 은밀한 공간을 두고 하는영업등을 보았다면 꼭 신고를 합시다.
법률개정을 통해 적발시 영업장 폐쇄,허가취소,형사처벌등 여느때보다도 강력한 조치가 취해 질 것입니다.
신고는 112전화,교육청 및 지자체,행안부의 홈페이지에서도 제보가 가능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2015-05-15 14: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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