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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jhs@naver.com
icon 순경 주현상
icon 2015-05-13 14:55:49  |   icon 조회: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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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서해파출소

순경 주현상

sangjhs@naver.com

010-5097-7706

sangjhs@naver.com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력 낭비입니다.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2013년 3월 22일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 이다.

하루평균 112신고처리 건수 중 관공서 주취소란등 주취자 관련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술값시비, 택시요금, 주취폭행,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관한 신고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특히 지구대 파출소 등 관공서에 술에 취한상태로 버릇처럼 찾아와 공연히 민원인 또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꼭 있다.

특히 야간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경찰력의 50% 이상이 단순 주취자 관련 사건으로 소모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범죄사건이 발생하여도 출동이 지연되는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취소란행위는 우리 사화의 관대한 음주문화가 자초 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밤에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음주 소란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사회적 자본인 경찰력이 낭비되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치안 부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권력이 약해지면 법도 원칙도 바로서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15-05-13 1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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