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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혼잡경비 안전관리는 누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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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5-04 15:41:58  |   icon 조회: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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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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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혼잡경비 안전관리는 누가하나

(독자투고)행사장 혼잡경비 안전관리는 누가하나

  전국 각지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축제들이 한창 시작되어 요즘 경찰들은 축제 행사장의 혼잡경비에 많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혼잡경비에 동원되어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보면 수익성 행사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축제 행사장의 혼잡경비에 경찰이 개입하는 법적 근거는 경찰법 제 3조에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한다는 것과 경직법 제 5조 제 1항에서 경찰관은 극심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에서 관리인에게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스스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경직법 제 1조 제 2항의 경찰관의 직권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규정의 제한을 받게되고, 공연법에는 행사의 안전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안전 문제를 당연히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책임을 물어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행사 주최자는 경찰 동원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용역경비를 이용하지 않으려 하고, 행사 안전보다는 행사진행 및 수익성에만 많은 비중을 두려고 한다.
  수익성 행사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인 주최측이 부담하는 것이다. 경찰은 테러 등 각종 범죄 및 위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동원되는 것이고,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는 주최측 만으로 부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이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상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경비의 책임을 지우는 강제규정이 미비하고, 현실상으로는 제한된 경찰력으로 집회ㆍ시위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수행하면서 수익성 행사의 안전관리까지 주도적으로 한는 것은 힘든 일이다.
  따라서 법령 개정을 통하여 주최측이 행사 안전관리를 주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안전 관련하여 경찰의 지시 및 조치 사항에 책임을 지는 민경 공동경비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정수
lawstar7777777@hanmail.net

2015-05-04 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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