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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도를 아시나요?
icon 강정열
icon 2015-04-29 08:00:55  |   icon 조회: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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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강정열

kjykjy1203@hanmail.net

010-8247-1586

손실보상 제도를 아시나요?

손실보상 제도를 아시나요?

도박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출입하였으나 도박장소가 아니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집주인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이럴 때는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손실보상이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 발생의 원인에 책임 없는 사람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손실을 입을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내 청구가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견적서, 사진 등 손실 내용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 민원실(지구대, 파출소에도 제출가능), 각 지방청 기획예산계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민원포탈’(minwon.police.go.kr)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접수 된 청구서는 경찰청이나 각 지방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일 내에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우리 경찰도 주의를 다하여 법 집행을 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보상 제도를 이용하기 바란다.
(군산경찰서 강력팀 경사 강정열)

2015-04-29 0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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