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허위ㆍ과대광고 건겅보조식품 주의
icon 임정훈
icon 2015-04-22 09:07:05  |   icon 조회: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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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개정파출소

임정훈

ldh6657@naver.com

010-2028-5109

허위ㆍ과대광고 건겅보조식품 주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사범이 요즘 다시 조금씩 농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상대로 시중 가의 5~10배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범법행위로, 차후 사기성 식품구매를 알게 된 노인들은 분노를 갖게되며 생계에 지장을 초래해 가슴앓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된다.
위와 같은 허위ㆍ과대광고 건강보조 식품을 구입 시에는 경찰, 시군청 등에 신고하고,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센터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구입상품의 금전지출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에 청약철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
만약에 구입 날짜가 14일 경과했어도,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로 판단돼, 경찰의 허위ㆍ과대광고 건강보조식품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입건 확인하여 역시 내용증명 송달하고, 금전적인 손해가 없도록 민사적으로 응대 조치해야 한다.
노인분들도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상품교환권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건강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절대 속지 말아야할것이다.
군산경찰서 개정파출소장 임정훈

2015-04-22 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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