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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
icon 권연오
icon 2015-04-16 09:09:34  |   icon 조회: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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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권연오

kimze1@nate.com

01036719497

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

경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참수리, 순찰차 그리고 112 신고 일 것이다.

이중 가장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생각나는 것은 112 신고이며 우리 경찰에서는 골든타임 이라고도 부른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은 2014년 7월 112신고 대응역량 강화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관할 지역 불문하고 112 범죄신고가 들어오는 곳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구대·파출소 순찰차는 물론 형사교통순찰차도 출동하는 등 112신고 총력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의 낭비와 국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지는 112허위신고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호 (허위신고)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병행하여 112허위신고에 엄정 대응 하고 있다.

누군가에겐 허위·장난 신고가 누군가에겐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신고인만큼 112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 하여야 할 것이다. 부안경찰서 보안파출소장 권연오

2015-04-16 0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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