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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2 허위신고와 ‘양치기 소년’
icon 양희종
icon 2015-04-07 10:28:38  |   icon 조회: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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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양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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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 112 허위신고와 ‘양치기 소년’

[독자투고] 112 허위신고와 ‘양치기 소년’

이솝 우화 속에서 나오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년의 거짓말에 마을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이것을 보고 재미를 느낀 소년이 그 뒤 몇 차례 거짓말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아무도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양치기 소년’ 우화의 결말은 반복되는 거짓말로 인해 결국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양을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으로 끝났다.

매년 112센터로 걸려오는 장난전화로 경찰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허위신고로 인한 막대한 경찰력과 예산의 낭비는 실제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경찰력의 낭비로 다른 범죄나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구속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이제 장난전화가 더 이상 장난이 아니게 되었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와 경범죄처벌법(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처벌될 수 있다.
양치기 소년처럼 한두 번 장난이 본인의 양만 피해를 보면 자업자득이겠지만 불필요한 허위 ․ 장난 112신고 전화는 범죄로부터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않아야 경찰력 낭비를 줄여 꼭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112가 국민의 비상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허위·장난신고를 해서는 안 되며, 나를 포함한 내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신속한 연락을 통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112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는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희종/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장

2015-04-07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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