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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아시는 지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아시는 지요? 가정폭력사건의 흉폭화로 인해 과거처럼 가해자 처벌위주의 절차에서 현재는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법정대리인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등에서 100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미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결정전까지 임시로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보호명령제도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채상우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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