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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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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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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h1077@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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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653-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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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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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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