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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최선다해야
icon 채상우
icon 2015-03-10 11:48:31  |   icon 조회: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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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chae0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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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최선다해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최선다해야

가정폭력이 갈수록 흉폭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잔인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가정사로 치부 할 수 없는 상태이다. 2012년 조선족 동포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보호센터가 개소되었고 지난해 3월이후 지난해 말까지 이용자중 86.5%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범죄의 흉폭화로 인해 일선 경찰서에는 가정폭력 전담 수사팀 및 경찰관이 활동하고 있고, 가정폭력 절차관련 각좋 특례조항을 마련하였다. 가정폭력 신고접수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격리등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응급조치 및 현장출입·조사권한이 신설되어 운영중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관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되입되어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법정대리인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등에서 100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과거 가정폭력은 가정내의 문제로 이웃이나 사회에서 개입하면 안된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폭력행위에 대해 쉬쉬하면서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 하였다. 잔인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엄범을 주문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다.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할 때이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채상우

2015-03-10 1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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