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스쿨존 운전자의 인식이 변화해야..
icon 이우진
icon 2015-02-28 00:03:35  |   icon 조회: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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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우진

ucdc98@hanmail.net

010-9467-4557

스쿨존 운전자의 인식이 변화해야..

3월이면 곧 초등학교가 일제히 개학을 한다. 차량으로 빨간신호등에서 학교앞에 정차를 하게되면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건너는 적지 않은 어린이를 보게된다.
누구나 한번쯤 차량을 몰고 학교 근처를 지나가다보면 "스쿨존"이란 노란색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 학교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 있는 도로 위 운전자들의 통행, 주ㆍ정차, 운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문 반경 300m내에 스쿨존을 설치하고 이 구역 내에서 자동차는 30km이상 달릴 수 없으며 주ㆍ정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초과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 받는 데 초과속도가 20km가 넘을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그 이하일 경우에는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을 부여 받는다. 또한 불법 주ㆍ정차를 할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하지만 다수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법규를 잊은 체 스쿨존 통과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 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에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최근 2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중이다.때문에 경찰은 스쿨존 내 안전시설 확충 및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스쿨존내 교통사고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무엇보다도 운전자들 스스로 스쿨존에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킨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나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안전에 기여함을 명심하고 내 아이가 안전하게 등ㆍ하교 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2015-02-28 0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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