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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동학대 피해 보호 치료기관 설립해야
icon 황수현
icon 2015-02-21 16:19:25  |   icon 조회: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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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황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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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동학대 피해 보호 치료기관 설립해야

(독자투고)아동학대 피해 보호 치료기관 설립해야

학대받는 아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는 반천륜적 범죄행위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는 철저히 응징된다. 어린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부모가 잠시 외출하는 것도 처벌받을 정도로 선진국의 아동학대 방지법은 엄격하다. 아동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히며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행위는 󰡐장차 범죄자를 양산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아동학대에 미온적이다.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상처는 이미 󰡐사회적 문제󰡑인데도 아직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으로, 어릴때 상처받은 마음은 장차 범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보호 치료시설의 확충이다. 학대받는 아동중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자폐증, 대인기피증, 타인에 대한 불신감, 공격적 성향 등 정신적 심리적 이상증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과 심한 육체적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보호 치료기관이 너무 부족하다. 2000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첫 선을 보였으나, 2005년 11월부터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승인 및 취소권이 이양돼 학대아동 보호조치도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넘겨졌다. 아동학대 피해 보호치료기관 설립을 증설시켜 주기를 바란다.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

2015-02-21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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