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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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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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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i6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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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6328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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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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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혹은 노인요양시설이 대표적이다 노인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슷하다 실버존 이라고도 부르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도로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 제한이나 주정차를 금지하여 노인의 이동을 우선시 하는 지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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