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아시나요?
icon 순경 길태영
icon 2015-01-25 16:37:15  |   icon 조회: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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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길태영

xodud102@naver.com

010-9618-8879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아시나요?


2010년 12월 이후 주간시간대(08시-20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과 벌점을 2배 부과하도록 시행 중에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통계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1000개소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7.7건으로 전년에 비해 6.3% 줄었고, 부상자수 역시 6.7% 감소했다. 특히 시행 전 평균 55.5건에 달했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년 새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을 2배 부과하기로 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법령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전홍보·계도기간으로 지정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 주 2회 이상 보호구역내에서 지속적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법령은 단순히 세금이 목적이 아니라 어린이를 포함한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함을 국민들이 알아주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질서 확립 및 안전운전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2015-01-25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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