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외국인 무면허 운전, 사고시 피해보상 어려워
icon 황수현
icon 2015-01-12 16:04:21  |   icon 조회: 1708
첨부파일 : -

전북경찰청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외국인 무면허 운전, 사고시 피해보상 어려워

(독자투고)외국인 무면허 운전, 사고시 피해보상 어려워

경찰청에서는 2013년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는 총 748건으로 이 가운데 38.8%인 290건은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이 유발한 사고로 이 기간 외국인 무면허 사고로 인해 16명이 숨졌으며 396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국내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는지 추산할 수 없다.
경찰청에서는 단속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하지만, 이 가운데 적발된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같은 처벌 기준(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분된 통계가 불필요하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값싼 임금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어 외화획득에는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이들이 면허증도 없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시 보상도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무보험 차량이 전국적으로는 1만대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무 보험차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보상도 막막하여 그야말로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다.
만약 이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정부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손해배상(정부)보장사업이 있다. 이것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뺑소니 사고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는 담보를 무보험자동차 상해인데 사고가 나면 즉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홍보는 물론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

2015-01-12 16:04:21
180.92.249.2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