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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권력 확보, 국민들이 지켜줘야
icon 황수현
icon 2015-01-10 08:42:34  |   icon 조회: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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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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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권력 확보, 국민들이 지켜줘야

(독자투고)공권력 확보, 국민들이 지켜줘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경찰관을 모욕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 사건은 2011년 20건에서 2012년 22건, 2013년 33건으로 늘었다고 한다. 진정사유로는 체포요건 미비(58.5%), 과도한 물리력 및 수갑사용(25.9%)이 많았다.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진정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경찰관이라는 것을 차치하고,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형법 123조(직권남용),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폭행, 가혹행위)가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다. 위 진정사유대로라면 체포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결론이 된다.
경찰관 근무 현실을 감안한다면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체포를 개인의 감정적 대응과 자의적 해석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나 언론이 염려하는 현행범 체포로 입건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감정적 판단의 개입 여지나, 체포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 경찰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어쨌거나 경찰은 법집행과정에서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이 외근근무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상태에서 엄정한 법집행 행위는 경찰조직 또는 경찰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사회질서 유지로 국민 모두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함이다. 이는 경찰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도 특정인을 위한 충성도 아니다. 오직 국민들이 부여한 공권력으로 국민 모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온한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법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을 경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공권력확보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국민으로 법이 존중되는 사회, 공권력이 인정받는 사회, 불법이 없는 사회가 바로 국민모두가 원하는 사회라고 확신한다.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

2015-01-10 0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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