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불법게임장, 강력한 철퇴와 법 개정 절실
icon 유동희
icon 2015-01-05 17:41:51  |   icon 조회: 1484
첨부파일 : -

화산지구대

유동희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불법게임장, 강력한 철퇴와 법 개정 절실

[독자투고]불법게임장, 강력한 철퇴와 법 개정 절실

‘바다이야기’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사행성 불법 성인게임장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예전의 불법 업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구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합법 게임장이라는 것이다. 이들 업소는 합법적인 게임장으로 위장해 승률조작, 불법 환전 등 불법영업을 일삼으며 손님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정부의 허술한 게임장 개소 관련 규정도 문제지만,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불법게임장 업주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고 한다. 불법게임장 업소는 투자대비 수익이 높다.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매출이 1000만원을 넘어서고 일주일이면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업계관계자는 말한다고 한다.

경찰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개업 후 일주일만 견디면 크게 손해 볼게 없다는 것이다. 도박게임장 업주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약하게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고객명단만 있으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한다.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불법게임장이 근절되지 않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불법 게임을 하다 적발된 손님이 처벌 받은 사례는 없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들 게임장의 불법 환전행위와 게임이용자도 포괄적으로 입건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불법게임장 이용자들은 ‘한방’을 노리다가 인생의 종착역이 신용불량자나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유동희

2015-01-05 17:41:51
125.182.59.18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