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비보호좌회전신호, 알고 운행하자.
icon 성승
icon 2015-01-04 12:19:31  |   icon 조회: 1509
첨부파일 :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성승

sseung0906@hanmail.net

010-8238-3822

비보호좌회전신호, 알고 운행하자.

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 주기가 짧고 교통 정체가 적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 신호등 앞에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적색등화이든 녹색등화이든 상관없이 좌회전을 하고 만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 신호등 앞에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적색등화이든 녹색등화이든 상관없이 좌회전을 하고 만다.
신호등이 적색등화일 때는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전자는 신호 대기하는 앞 차량 운전자에게 뒤 차량 운전자가 좌화전 하지 않는다고 경적을 여러 번 울리면서 가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뒤 차량 운전자가 앞 차량 운전자에게 교통 법규 위반을 하라고 하는 광경을 여러 번 보았다.
이번 기회에 비보호좌회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운행했으면 한다.
비보호좌회전 신호는 원할한 교통 소통 목적으로 하고 있어, 비보호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자의로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한 운전자들이 적색 등화일 때 좌회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적색등화는 비보호좌회전 포함한 모든 차마가 정지하고 녹색등화는 차마 직진, 우회전, 비보호 좌회전 가능하며 황색 등화는 주의라는 표시가 있다. 그러므로 녹색 등화일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적색등화 때는 교차로에 다른 신호등에 좌회전이나 직진 녹색등화가 있어 다른 방향 운전자가 그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만다. 그래서 적색등화를 보고 좌회전하여 교통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녹색 등화일 때에도 비보호좌회전할 때 항상 안전 운행을 해야 한다. 녹색 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직진 차량 우선 원칙에 따라 ‘안전운행불이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등에서 녹색 등화일 때 주의하면서 좌회전을 하여 올바른 차량을 운행하기를 명심하기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사 성 승

2015-01-04 12:19:31
36.38.184.21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