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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
icon 차형범
icon 2014-10-27 03:03:26  |   icon 조회: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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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형범

ckgudqja@naver.com

010-4112-3137

(독자투고)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

지난 21일 경찰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00여 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송모(43,여)씨를 구속했다. 송씨는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술에 취해 모두 4654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걸었으며, 평소 국가 정책이나 경찰에 불만을 품고 “죽고 싶다”, “내가 죽어주겠다”, “사람이 죽어 있으니 치워달라” 등의 내용으로 경찰에 거짓 신고하거나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내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출동 횟수와 낭비된 치안력 등을 감안해 피해 액수를 산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검토 중이다.
매년 112센터로 걸려오는 장난전화로 경찰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허위신고로 인한 막대한 경찰력과 예산의 낭비는 실제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경찰력의 낭비로 다른 범죄나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구속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이제 장난전화가 더이상 장난이 아니게 되었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와 경범죄처벌법(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무심코 재미삼아 한 장난전화이지만 정작 생명이 위급한 사람과 범죄에 직면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난전화, 이제는 더이상 장난이 아닌 중대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장 차형범

2014-10-27 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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