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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인도주행은 불법행위
icon 이재욱
icon 2014-10-01 09:44:19  |   icon 조회: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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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이재욱

sweet

0103676275

이륜차 인도주행은 불법행위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 각종 배달오토바이가 늘어나고 있는것을 느낄수 있다. 이들 오토바이들중에는 도로가 아닌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도 목격할수 있다. 이륜차가 쏜살같이 보행자 옆을 지나가면 인도라고 마음놓고 지나가던 보행자는 깜짝 놀라서 불법을 일삼는 이륜차에게 길을 양보하는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게 되는 위험천만하면서 황당한 광경을 우리들은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곤 한다.

조금 빨리 가겠다는 이륜차 운전자의 이기적인 생각과 안전 불감증이 문제이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에서 사로잡힌 운전자는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와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에서도 이륜차를 단속하기는 힘들다. 이륜차는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쉽기 때문에 우선 위반 차량을 잡을 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고, 적발된 이륜차가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는 도중에 보행자 사고라는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항상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이륜차의 그릇된 운행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륜차 인도주행은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하는 보행자의 권리를 침범하고 있으며, 좁은 골목길까지 점령해 버린 차량이 인도까지 점령하여 아직 덜 성숙한 어린이들은 인도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고 부모들은 아이 키우기가 더욱 힘든 사회가 되었다.
이륜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하겠다는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 '사람은 인도로' '이륜차는 차도로'라는 문구를 가슴 깊이 되새 긴다면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제경찰서 만경파출소 이재욱

2014-10-01 0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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