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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대상 ‘실종예방「코드아담」시행’에 따라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icon 한승현
icon 2014-08-16 18:46:49  |   icon 조회: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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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한승현

han1000su@hanmail.net

01066082843

다중이용시설대상 ‘실종예방「코드아담」시행’에 따라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관리 주체는 ‘실종예방지침’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위반시 200만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 1회이상 훈련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신동지구대 관내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과 발견을 위해 코드아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종아동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 가족한테 인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종아동의 대상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코드아담제도란 94년 미국 윌마트에서 고안된 제도로 아동 등 실종발생시 다중이용시설 직원들이 초기에 아동이 실종한 장소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하게 찾기위한 것으로 실종발생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자체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고 미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평균 25,000여건의 신고가 접수 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25명, 2013년에는 564명이 아직 미발견 상태라고 한다.

앞으로 실종 발생시 누구나 시설에 코드아담경보 발령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출입구 통제를 통해 재발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코드아담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3팀 순경 한승현

2014-08-16 18: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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