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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법무기 자진신고로 안전사회 만들기에 동참하자
icon 이충현
icon 2014-07-12 10:53:23  |   icon 조회: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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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불법무기 자진신고로 안전사회 만들기에 동참하자

[독자투고] 불법무기 자진신고로 안전사회 만들기에 동참하자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꼽히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총기류에 의한 사건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60대 남성이 소송에 불만을 품고 헤어진 동거녀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불법 개조된 모의 총기를 달리던 버스에 발사해 유리창이 부서지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청에서는 각종 불법 총기류는 본인에 의한 범죄는 물론이고 분실, 도난 등에 의해 제3자에게 흘러 들어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민 생활안전 확보 차원에서 2014. 7. 1 ∼ 31일 까지 1개월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대상으로는 권총.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및 군부대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익명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며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출처불문과 동시 형사책임도 면제하며 주소지변경 미신고 및 소지허가 미갱신자도 행정처분 면제의 특혜를 주며 만약, 신고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소지할 시에는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제70조. 제71조에 위반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허가받은 무기도 이사를 하고서 관심부족의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총기소지면허갱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기 싫어 숨기고 있는 경우도 불법무기에 해당한다.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은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에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4-07-12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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