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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 만연 안전교육필요.
icon 이충현
icon 2014-07-08 12:12:24  |   icon 조회: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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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 만연 안전교육필요.

【독자투고】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 만연 안전교육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4대 사회악 근절 이라는 최우선 국정 과제를 지정하고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교육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시속30km 이내로 제한하였고, 차·마의 운전자는 위 속도제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위 구간에서는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등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구역에서의 범칙행위보다 훨씬 많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1호에서는 위 구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마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린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어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처벌을 하고 별도의 규정을 지정하여 단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어린이 보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다람쥐 쳇바퀴 돌 기식 주입교육에 그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어린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지시와 강요에 할 수 없이 순응하는 기계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하나 마나 한 교육에 혈세는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외부에 의한 수동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생각하는 능동적인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등·하교 때에는 항상 차량에 대한 주의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학교 주변에서는 자녀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운행도 삼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밝은 모습으로 학교 주변에서 등·하교하는 사랑스러운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대한 어린이의 안전은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4-07-08 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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