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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범죄피해자 ‘신변호보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icon 문공주 기자
icon 2016-08-02 11:44:59  |   icon 조회: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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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합신문

문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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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범죄피해자 ‘신변호보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기고〕범죄피해자 ‘신변호보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익산경찰서 금마파출소 경위 김석민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인집이나 친척집에 임시로 피해 있다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접할 때 안타까울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복범죄 및 2차 피해와 연속적인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신변보호제도를 익혀 당사자 및 이웃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활용해주길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신변제도로서 ▲장기 신변보호 필요한 피해자는 전문 보호시설 연계 ▲신변위협으로 귀가 등 곤란한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대상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 실시 ▲위험이 긴박한 피해자는 한시적으로 근접·밀착 동행보호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등록·관리 핫라인 구축 ▲스마트워치를 통한 위치추적장치 대여 ▲피해자 위급상황 시 주거지에 설치된 CCTV화면 및 비상음을 경찰서 상황실로 송출, 긴급출동·대응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예방조치로서 서면경고장 등을 통한 경고 실시 ▲위험성 높은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입소·거주지 이전·일시 휴가 등 피신 권고 및 관련 절차 안내·진행 보조실시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및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조치 등을 통하여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등 10가지가 있다
경찰에서는 2015년부터 각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가 조속히 범죄피해로부터 회복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도움을 요청하여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하길 권장합니다

2016-08-02 1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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