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허위신고로 112는 몸살앓이
icon 박호진
icon 2016-06-25 10:39:10  |   icon 조회: 1123
첨부파일 : -

정읍경찰서

박호진

rladbsdo5@hanmail.net

01031811308

허위신고로 112는 몸살앓이

허위신고로 112는 몸살앓이

국민들의 대표 긴급 출동 번호 112.
하지만 여전히 일선 에서는 허위 신고로 인하여 불필요한 인력낭비와 긴급 상황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다.
112허위 신고 대책과 근절 방안에 적극적인 홍보와 강화된 처벌로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허위신고는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 2015년 1,700여 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허위 신고와 거짓 신고로 인하여 경찰의 업무에 막대한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신고의 피해는 우리 가족 우리 사회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
정작 긴급한 범죄사건 사고에 경찰의 출동 시간이 지연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만들고, 긴급한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까지 가져 오게 만들기 때문이다.
112 허위 신고 및 거짓 신고는 경범죄처벌법 3조3항 2호(거짓신고) 또는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에 최근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100만원 전액 배상판결을 받았던 사례도 대두 되고 있다.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허위신고로 허비되는 시간동안 실제로 위험에 처한 국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판결이 내려 졌다.
거짓 신고와 허위 신고로 인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이 피해가 발 생 되지 않도록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조금 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김윤애

2016-06-25 10:39:10
210.113.112.5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