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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내 가족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icon 이홍상
icon 2016-06-22 12:36:16  |   icon 조회: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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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이홍상

zerius@korea.kr

010-4322-5883

언젠가는 내 가족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독자투고 : 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 조정훈

○ 소방관서에 전화를 걸면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라는 안내멘트가 흘러나온다.
소방에서 5분은 황금의 시간(golden time)이라 부른다. 화재는 발화 후 5분이 경과하면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5분이 지나면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기적같이 살아나게 되도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진다.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조금의 재산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는 이 5분이라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분 이내에 도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해야 하고, 5분 이내에 도착하여 인명구조를 시작해야 하며 5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소방관들은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 출동중 소방차량 안에서 화재진압복을 갈아입지만 일분 일초를 다투는 화재 진압 활동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 활동에 애를 먹게 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소방공무원들에게 주·정차 단속권한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은 지속적인 시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방통로상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경고장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화재피해를 당한 사람 혹은 구급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 집에 불이 나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내 가족이 아파서 구급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동들은 결국 나 자신, 내 가족에게 돌아온 다는 것을 명심하자.

2016-06-22 1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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