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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폴리스라인의 오해와 올바른 이해
icon 온시준
icon 2016-05-24 01:20:22  |   icon 조회: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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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지구대

온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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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폴리스라인의 오해와 올바른 이해

[독자투고] 폴리스라인의 오해와 올바른 이해

폴리스 라인(police line)의 사전적 정의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의 2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집회 시위 현장을 가보면 선진국과 달리 폴리스라인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이를 침범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현장의 과열된 분위기와 흥분에 도취돼 순간적으로 폴리스라인을 넘어 집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광경들이 빈번히 발생하며,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통제한다고 반발하는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비일비재하다.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문제는 폴리스라인을 넘더라도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이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즉시 엄중 대처해야 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폴리스라인을 넘어가더라도 구두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민주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될 헌법적 가치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집회까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폴리스라인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구두 경고나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법 개정을 통한 처벌을 강화, 선진국처럼 폴리스라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민 즉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폴리스라인 관련 캠페인이나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속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폴리스라인 준수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어우러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질서 정연한 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 시위를 행하고 법을 지킬 때야말로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선진집회시위 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이 아닐까 한다.

온시준/전주완산경찰서/효자지구대

2016-05-24 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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