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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도 걸린다” 음주운전 단속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icon 장창익
icon 2016-05-17 00:36:39  |   icon 조회: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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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챌서

장창익

jci66@naver.com

010-4632-8534

“낮에도 걸린다” 음주운전 단속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처벌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본다.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얼마 전, 낮에 시외각 식당 밀집지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했었다. 예상외로 음주운전자가 많이 있었다. 대부분 음주운전자들은 집이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혈중알콜농도가 0.10% 이상이 대부분 차지 하고 있었다.
이처럼 위험천만 음주운전으로 자신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차량 운전자에게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한 전날 술을 마셨을 경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해서는 절대 안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여야 한다.
익산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이뤄지며 '음주운전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한 단속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 장소도 수시로 옮기면서 단속하고 있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 장창익

2016-05-17 0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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