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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자!
icon 임택
icon 2016-04-27 10:51:46  |   icon 조회: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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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임택

limpi1971@naver.com

010-2620-7082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자!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차량을 운전 하다보면 많은 교차로를 통과 하게 된다.
교차로는 직진,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는 장소이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어느 곳보다 높은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량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일상의 교차로의 모습 어떠한가?
전후사정을 보지 않고 무작정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들. 위협적인 차량들 사이로 힘겹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 또는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도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우리의 인식과 환경속에서 우회전은 별다른 규제없이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잘못된 생각속에, 차량 우회전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특히 대형차량에 의한 우회전 사고가 많은데, 대형차량은 보행자 등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으며,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 등도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차량 우회전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무조건 정차 후 출발하는 등 교통 의식 개선과 함께 습관이 필요하고,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고, 좌우를 살피며 건너는 등 안전보행도 생활해야겠다.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 택

2016-04-27 1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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