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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정지선은 도로위의 지켜야할 생명선
icon 양해용
icon 2016-04-20 21:26:45  |   icon 조회: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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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01036622517

(독자투고) 정지선은 도로위의 지켜야할 생명선

(독자투고) 정지선은 도로위의 지켜야할 생명선

평소 운전을 하다보면 녹색 보행신호등이 켜져 있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를 넘어서거나 중앙을 가로막는 차량 등 정지선을 전혀 지키지 않는 양심불량 운전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나아가 횡단보도의 사고로 이어지게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 하여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행위는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시 정지하지 않는 행위는 보행자 횡단방해 범칙금6만원과 벌점10점이 부과된다.

정지선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먼저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무리하게 진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녹색신호 뒤의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황색 등화일 때 교차로에 진입을 하지 말고 정지선 앞에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러한 정지선 준수는 도로위의 지켜야할 우리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생명선임을 각별히 유념하고 운전자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갖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한다면 자연스럽게 감속운행을 하게 되어 보행자 사고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들도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6-04-20 2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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