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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복 범죄 방지를 위한 울타리 ‘가명조서’제도
icon 양해용
icon 2016-04-10 19:23:05  |   icon 조회: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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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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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복 범죄 방지를 위한 울타리 ‘가명조서’제도

독자투고) 보복 범죄 방지를 위한 울타리 ‘가명조서’제도

우리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를 선언하고 있다.

CCTV 및 스마트폰 카메라 등 영상기기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증거재판주의의 ‘재료’가되는 영상증거의 수집이 용이해진 현재이지만,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이러한 영상기기로 증거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여전히 범죄에 있어서 목격자를 위시로 한 ‘증인의 증언’은 형사법 체계상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범죄의 목격자라 하더라도 쉽사리 증인의 위치에 서는 것은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및 검찰에서는 ‘가명조서’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기에 짚고 넘어가고 싶다.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동안 법문 상으로만 존재했을뿐 실제로 사용빈도가 적었던 ‘가명조서’제도는 지금까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성폭력이나, 마약, 조직폭력 등 특정 강력 범죄에 한정에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목격자 등)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제도 였으나, 최근 3년간 2010년 175건이던 보복범죄 발생건수가 2013년 약 400건에 달하는 등 2배이상 급증하게 하고,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폭행이나 상해 등 일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피해자나 신고자 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잦아지자, 피해자나 참고인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나 참고인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는 ‘가명조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서를 작성한 당사자의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열람할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원관리 카드는 담당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공소장 등에 피해자 및 참고인의 신상정보노출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명조서 작성 대상 범죄가 보복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로 확대되면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보복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범죄는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고, 그 대상을 예측하기 힘들게 발생하고 있다. 그 범죄의 피해자는 나와 내 가족일수도 주변의 이웃일수도 있다. 범죄피해는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일단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적극적 신고와 진술로 그러한 범죄 피의자를 엄벌하여 범죄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6-04-10 1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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