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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U턴 할 땐 반드시 신호체계 확인을
icon 강동호
icon 2016-03-29 00:11:20  |   icon 조회: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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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강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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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 U턴 할 땐 반드시 신호체계 확인을

[독자투고] U턴 할 땐 반드시 신호체계 확인을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매일 가던 길도 순간 다른 생각을 하다가 지나치거나, 또는 길을 잘 알지 못해 목적지를 벗어나 가는 일이 번번이 발생한다.

한번은 목적지를 벗어나 하는 수없이 U턴을 해야 했다. 그 지점은 통행량이 많은 큰 네거리로 유턴 시 조심해서 유턴을 해야지 자칫하면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거나 대향방향 차량과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점이다. 우리는 흔히 노면에 유턴구간 표시나 전방 신호등 밑에 유턴 표지판만 보고 대향방향에서 오는 차량만 살피고 유턴을 하는데 잘못된 상식이다.

유턴을 하려면 전방신호와 보행자 신호에 주의해서 유턴을 해야 한다. 전방 신호등 밑 표지판에 유턴구간 표시와 함께 보행 및 직좌신호 시 유턴이라고 씌어 있을 것이다. 유턴신호는 사거리 신호체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꼭 신호체계를 확인하고 유턴을 해야 한다. 만약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유턴을 하다 대향방향 차량과 충돌하거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순한 안전운전불이행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이 있는 사고가 되어 형사입건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만큼 U턴 시에는 신호에 따라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 유턴방법도 모르고 유턴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더 큰 문제는 유턴구간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유턴을 하더라도 반대편 차선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한 번에 신속하게 유턴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 법주·정차로 인하여 도로 폭이 좁아져 한 번에 유턴할 수 있는 반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세 번 핸들을 돌리고 돌려 겨우 유턴을 하려고 하면 이미 반대편 신호는 직진신호가 들어와 반대편 진행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교통사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유턴 운전 방법은 물론 유턴구간 내 반대편 차선에는 불 법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 개개인이 각별히 신경 써야 갰다.

강동호/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6-03-29 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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