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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착용을
icon 김종찬
icon 2016-03-28 09:24:31  |   icon 조회: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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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김종찬

saramchan@hanmail.net

01026625209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착용을

날씨가 풀리면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망사고 예방 대책으로 선량한 인명보호를 위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하면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모두를 근절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그 중에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더 어려운 것 같다. 수 년 전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 대한 감정을 지금까지도 한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위반자 대부분은 안전모 착용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이런저런 변명으로 단속만을 피하려는 경우가 있어 일선 현장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륜자동차에는 자동차와 같이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이나 생명띠인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모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반드시 착용해야 할 안전장치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연중 이륜차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약 2.7배 높고, 사망자의 35.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73%로 가장 많았다.

이제는 이륜차 운전자나 전동차 운전자들도 스스로가 안전모 착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와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한순간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귀한 생명과 바꾸는 평생 후회하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원경찰서 인월파출소 김종찬

2016-03-28 0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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