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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땐 강력한 '법의 심판'
icon 강동호
icon 2016-03-24 14:06:03  |   icon 조회: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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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강동호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땐 강력한 \'법의 심판\'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땐 강력한 '법의 심판'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 야간근무 중 취약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술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처리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주취소란, 난동행위로 인해 야간에 필수적로 이뤄져야 하는 강 .절도 예방활동 및 긴급하게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선량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경찰관서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과 모욕적인 발언을 해도 술로 인한 일시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또 지역사회라는 특수성으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 또는 직장동료에게 처벌하지 않고 인계하는 등 관대하게 처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경찰관서로 출근도장을 찍는 이른바 단골고객이 생겨나고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다 보니 주변 시민들까지 피해가 가게 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추진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위반하면 즉결심판이나 형사입건하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 죄질이 나쁘고 중한 경우 형사입건 외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직접 소액사건심판법으로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에 대한 경찰청의 강력한 대응으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술로 인한 잘못된 행동으로 경찰력의 낭비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강동호

2016-03-24 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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