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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당신의 가정은 평온한가요?
icon 이충현
icon 2016-03-23 13:24:13  |   icon 조회: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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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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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 당신의 가정은 평온한가요?

[독자투고] 당신의 가정은 평온한가요?

얼마 전 평택에서 7세 아이를 학대한 후 아이를 길에 버렸다는 아동학대 뉴스가 전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 및 유관기관이 협조, 실종된 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색을 이어 나갔지만, 결국 아이는 평택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과정에서 처음에 아이를 길에다 버렸다는 부모의 진술은 거짓 진술 으로 들어났고 아이를 약 3개월간 감금하며 아동학대를 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와 경찰은 가정폭력 척결을 위해 이를 4대악으로 정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듯 사회에 큰 이슈로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자녀들의 가출, 가정파탄, 폭력성의 대물림이 되어 제2의 범죄가 될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와 여파가 크기 때문에 관리와 예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가해자가 다른 형사법규보다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자식과 아내를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인 소유 의식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법에 저촉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쉽게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은 밖으로 가져가지 않으려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쉬쉬하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기 힘든 범죄의 유형이다. 이러한 은폐성으로 계속된 폭력에 노출되어 시기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정 내의 문제들이 쌓여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이웃이나 친척들은 가정폭력이 의심되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 조취를 취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는 선생님들은 학대의 흔적이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된다면 경찰과 공조하여 빨리 조취를 취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지속성이다. 가정폭력은 오랜 시간 되풀이 되어 피해자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이끈다.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은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무리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심각한 가정폭력은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112신고를 통해 가해자에게 형벌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신고를 통해 경찰관이 출동한 것만으로도 가정폭력을 없앨 수 있는 효과가 크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쉴 수 있는 공간도 24시간 365일 마련되어 있다. 또한 여성폭력 전문상담 전화인 1366을 통해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 콜센터 129,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노인 학대 신고전화 1577-138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곳에서 당신의 차가워진 손과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손을 뻗어보자.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이충현

2016-03-23 13: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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