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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 신고 근절해야 할 사회 악
icon 서민경
icon 2016-03-16 23:43:56  |   icon 조회: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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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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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 신고 근절해야 할 사회 악


누구든지 위험에 처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번호가 112이고 112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많이 활용되는 번호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경찰에서는 2. 21. 경암동에 거주하는 정모씨가 112상황실에 휴대폰 전화기로 모 노래방에 감금되어 있다고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여 처벌한 사실이 있다.

13.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며 또한 허위 장난 전화의 정도에 따라 끝까지 추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대비 2014년 허위신고 건수는 9천877건에서 2천350건으로 감소 하였고 2015년 역시 감소추세는 이어졌다. 112 허위 장난신고 행위를 바로잡는 것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의 경중의 떠나 현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허위신고로 인해 자신은 물론 소중한 자신의 가족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군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서민경

2016-03-16 2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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