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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2 허위·장난 신고 근절로 시민의식 높이자!
icon 강동호
icon 2016-03-07 13:52:57  |   icon 조회: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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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강동호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112 허위·장난 신고 근절로 시민의식 높이자!

[독자투고] 112 허위·장난 신고 근절로 시민의식 높이자!

112는 각종 범죄신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발생은 물론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쉽게 찾는 번호이다. 이렇듯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며 도움을 받는 112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허위·장난신고의 유형을 보면 납치·감금, 화재, 폭파, 테러 등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보호,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검거 등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긴급신고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경찰은 반드시 출동하여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러한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는 물론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정작 경찰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12허위·장난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허위·장난 신고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장난으로, 재미삼아, 분풀이 목적의 변명으로, 이제는 더 이상 112허위·장난신고가 용납될 수가 없다. 허위·장난신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본인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겠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강동호

2016-03-07 1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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