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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성매매 ‘앱(app)’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icon 양해용
icon 2016-03-06 19:24:32  |   icon 조회: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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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01036622517

(독자투고) 성매매 ‘앱(app)’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독자투고) 성매매 ‘앱(app)’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 채팅 앱이 까다로운 인증절차가 없다보니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 가능해 새로운 성매매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무작위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랜덤 채팅앱’ 이 우후죽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각종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 폰 채팅 앱 개설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채팅요원,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기업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가출 청소년들이 채팅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매 현장에 들이닥쳐 사진 촬영을 한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공갈․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하며, 이는 결국 가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100일간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 질서 확립을 위해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집중단속에 나섰으며 각지에서 많은 일당이 검거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처벌 수위가 높은 점 등 중범죄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문제를 뿌리 뽑는데 경찰 등 특정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2016-03-06 1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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