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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집회, 개최안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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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6-02-26 08:42:04  |   icon 조회: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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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chae07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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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집회, 개최안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신고한 집회, 개최안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장소 선점을 위해 집회신고만 해놓고 특별한 이유없이 집회를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미집회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이 오늘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과태료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부과된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집회 시위건수는 총 140만 3,916건이나 실제로 열지지 않은 집회시위건수는 전체의 96%(135만 6,261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헌법 제 21조 1항)를 가지며, 일반적인 자유권과 같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헌법 제 37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권리로, 이를 위해서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인과 이념이 다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집회를 열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전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통해 참여민주주의가 현장에서 활발히 꽃피워 이를 국가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채상우 경위

2016-02-26 0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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