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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데이트 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행위’
icon 박형길
icon 2016-02-19 05:54:31  |   icon 조회: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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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박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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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데이트 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행위’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행위’


최근 교제하던 연인간에 상습 폭행, 폭언을 당한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연인 간 폭력(일명 데이트 폭력)을 사랑 싸움이나 다소 거친 성격의 남성에 의한 애정 공세 정도로 여기며, 심각한 수준의 폭행이 아니라면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사귀는 동안 지속되며 헤어진 후에도 이미 알고 있는 여러 정보 등을 이용해 협박을 일삼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깊은 고통을 주는 사회적 범죄이다.

이에 경찰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3일부터 3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각 경찰서에 형사·여성청소년수사관·상담전문 여경, 피해자보호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연인 간 폭력 근절 TF팀’을 설치·운영한다.

TF팀은 데이트 폭력 발생 징후가 보이거나 실제 발생한 경우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폭력 행위가 입증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통해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선 무엇보다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신고는 112 또는 사이버 경찰청,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치부하기엔 피해자와 그 가족 등 주변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된다. 따라서 연인간의 사랑싸움, 즉 데이트폭력도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해 적극적인 신고로 심각한 2차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나아가 이런 행위가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형 길

2016-02-19 05: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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