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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4대 사회악 112적극 신고만이 예방할 수 있다
icon 박현철
icon 2016-02-12 10:46:37  |   icon 조회: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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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박현철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4대 사회악 112적극 신고만이 예방할 수 있다

[독자투고] 4대 사회악 112적극 신고만이 예방할 수 있다


4대 사회악은 112 적극 신고만이 예방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이라 일컫는 4대 사회악은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아이가 그릇된 가치관을 품고 성장하면 잠재적 흉악 범죄자로 돌변할 수도 있으며, 가정은 사회조직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로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 역시 건강할 리 만무하다. 또한 대표적 인권유린 범죄인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되며, 먹거리를 이용해 이윤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상행위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힘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과제이다.



행복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범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회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감, 걱정 등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사회는 진정한 행복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4대 사회악이 근절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불안감, 걱정을 줄여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4대 사회악 근절이라고 할 것이며, 그 중심에 바로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확산이 있다.



경찰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담당 경찰관들은 카카오톡 또는 밴드 등을 통해 문제 학생들과의 친구 맺기를 함으로써 학교폭력 근절에 힘쓰고 있으며, 가정폭력 멘토링 시스템으로 가정폭력 재범을 미연에 예방하고 있다.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로 성폭력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로의 도래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4대 사회악 근절이 국민 행복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고, 이에 국민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4대 사회악을 뿌리 뽑을 수 있으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이웃이 병들고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사회라면 행복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찰은 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역량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경찰의 활약상을 관전하는 관중의 자리에서 일어나 범법행위를 적극 제보하는 등 동참할 때 진정한 국민행복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박현철/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6-02-12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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