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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12허위신고 피해자는 내 가족과 내 이웃
icon 박형길
icon 2016-02-04 14:13:58  |   icon 조회: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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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박형길

phkjoo@naver.com

010-5116-6065

[[독자투고]]112허위신고 피해자는 내 가족과 내 이웃

112허위신고 피해자는 내 가족과 내 이웃


휴대전화 사용의 증가와 신고의식의 상승에 따라 112신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에는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민원성 신고가 전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다가 허위·장난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탓에 경찰관의 근무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112허위신고는 다른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하고,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막대한 경찰력 낭비는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112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법행위 이므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과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로 60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누군가가 장난삼아 허위신고를 할 때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그 누군가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 내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경찰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긴급범죄신고는 112, 기타신고 및 민원상담은 182를 기억하여 올바른 신고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래 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형 길

2016-02-04 1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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