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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자담배 접근제한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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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6-02-02 18:22:58  |   icon 조회: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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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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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자담배 접근제한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청소년 전자담배 접근제한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최근 담배가격 상승과 더불어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담배를 끊기 위해 혹은 담배값을 줄이기 위해서 전자담배의 수요가 급증과 함께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매장도 증가하고 전자담배 매장을 표적으로하는 절도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담배는 포름알데이드,아세트알데히드등 1급 발암물질과 일부 유해물질의 경우 일반담배의 10배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런 연유로 전자담배 충전액의 원액자체의 판매를 제한하고, 혼합형 니코틴액으로만 제조 및 수입판매토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의 개정을 논의중이다.
가정 큰 문제는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담배의 경우 온라인 구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성인인 타인의 개인정보를 통하면 온라인으로 전자담배를 누구나 쉽게 구입 가능한 현실이다. 전자담배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구입과 접근은 청소년들의 건강권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채상우 경위

2016-02-02 1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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